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수노인수당은 지원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장수노인수당 서비스는 장수노인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수노인수당 |
서비스목적 | 장수노인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40-38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에서는 장수노인을 위해 현금 지원 유형의 장수노인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수노인을 위한 서비스명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중, 2021년 12월 31일 현재로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중, 2021년 12월 31일 현재로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 월 3만원의 장수노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는 주민복지과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3-540-3823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 URL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