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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을 위한 지원(국방부)

국방부는 상담을 위해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명은 ‘장병 인권상담 지원’이며, 국방부와 소속 기관, 군 부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 소속 장병들의 업무 수행과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목적 –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음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접수기관명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국방부 인권담당관/02-748-68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hrkeeper.mnd.go.kr
소관기관명 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

국방부는 장병 및 군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 소속 장병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는 국방부에서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 관련한 진정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을 제출하실 때에는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며, 인권상담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진정의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방부 인권담당관에게 문의하실 수 있는 연락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의 전화번호인 02-748-6832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http://hrkeeper.mnd.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방부에 속해 있습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