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830-36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이 괴산군에 3개월 이상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괴산군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연고자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연고자에게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민센터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 참조하세요.
문의처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전화번호는 043-830-3679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