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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절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명은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에 판정받은 사람들을 위해 보행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보행기 지원 신청서,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 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이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