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명은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에 판정받은 사람들을 위해 보행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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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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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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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30-163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보행기 지원 신청서,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 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이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