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소득에 따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15일 내외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알림 공문이 발송되며, 기한 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매달 15일 내외 기관 알림 공문발송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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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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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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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수혜자의 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달 15일 내외에 해당 기관으로 알림 공문이 발송되며,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아래의 대상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기장군 내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
- 신청 월 기준으로 기장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은 주로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하는 것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일부부담금 총괄표, 입소 이용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