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이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자영업자실업급여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자영업자실업급여 |
서비스목적 |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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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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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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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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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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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생계안정과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가 폐업 직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 기준은 폐업 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이며, 근로의지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실업급여는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기초일액의 60%이며, 120~21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지원센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는 1588-0075로 연락하고, 고용지원센터에는 135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