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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을 통한 재무 안정을 돕는 제도 (보건복지부)

근로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유인과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23년 2월, 5월, 8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기한 23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일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십시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매년 2월, 5월, 8월에 모집 예정이니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