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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양 후 양육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서비스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아동의 양육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이 글은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입양아동 및 신규입양아동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과천시청의 가족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연령이 증가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시에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입니다.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과천시 소재의 아래 참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족아동과로 문의하거나 02-3677-2279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참조에 있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한 문의나 안내 사항은 경기도 과천시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