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서비스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아동의 양육을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방법 |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이 글은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입양아동 및 신규입양아동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과천시청의 가족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연령이 증가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시에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입니다.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과천시 소재의 아래 참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족아동과로 문의하거나 02-3677-2279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참조에 있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한 문의나 안내 사항은 경기도 과천시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