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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이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경기도 하남시)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서비스명은 입영지원금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영지원금으로,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입영(소집)일 전일까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입영지원금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입영지원금
서비스목적 입영지원금
신청기한 20231.3.~입영(소집)일전일까지(부득이한 경우 입영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 23년 1월 3일(월) 부터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3.1.3.~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사유시 입영 후 3개월 이내 가능
  • 신청대상
    •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2023.1.3.부터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입영(소집)통지서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하남시청 안전정책과/031-790-56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7240
소관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입영지원금 신청

하남시에서는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3일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입영(소집)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0만원으로 1인당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하남시청 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2023년 1월 3일 이후에 입영(소집)하게 되시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은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입영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