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입양축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게 매월 20일에 1회 지급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
서비스목적 |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신청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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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양축하금은 매월 20일에 1회 지급되며, 지급 신청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특례법으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만이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입양축하금은 한 가정 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