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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축하금 지급 안내사항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입양축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게 매월 20일에 1회 지급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신청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양축하금은 매월 20일에 1회 지급되며, 지급 신청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특례법으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만이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입양축하금은 한 가정 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