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서비스목적: |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신청방법: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9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는 입양한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한 가정이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입양한 아동 1명당 50만원이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장애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아래의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진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문의는 02-450-75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입양한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입양한 아동과 가정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입양 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