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현금 유형의 지원사업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가정의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팀/031-8045-55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는 입양된 아동을 축하하기 위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에는 입양 축하금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400만원, 셋째아 이상 및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 확정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동복지팀(031-8045-5555)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 사이트 UR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