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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추가 내용을 설명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지원유형 중 하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

성남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입양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은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도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 아동보육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