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지원유형 중 하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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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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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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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입양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은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도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 아동보육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