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입양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가정에게 축하금을 제공하여 입양을 축하하고 가정이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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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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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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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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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30-433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 지원 유형: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목적: 입양한 가정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및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일반아동의 경우 100만원을 1가정 당 1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를 내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30-4335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해당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