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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축하금 지급으로 인한 가정의 행복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입양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가정에게 축하금을 제공하여 입양을 축하하고 가정이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목적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현금 지원 유형: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목적: 입양한 가정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및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일반아동의 경우 100만원을 1가정 당 1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를 내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30-4335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해당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관리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