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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장려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양가정을 돕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규 입양된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1회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구청(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1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규로 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신규로 입양된 아동으로써,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양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이 지급되며, 1회에 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의 구청 아동여성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아동여성과이며, 문의사항은 아동여성과의 전화번호인 02-820-917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