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와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심리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니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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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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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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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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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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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와 ‘현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기준은 해당 문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내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심리검사비는 1회에 20만원 이내이며, Full Battery 검사는 3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는 월 20만원 이내로, 교통비는 월 2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할 시청으로 방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사본, 통장 사본, 상담사 자격증 사본 및 총괄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해당 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과로 전화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해당 문서에 제공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