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지원유형 중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둔 서비스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되면서,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
서비스목적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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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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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해당지역 산림조합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산림청에서는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2011년부터 이 서비스는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추가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정책자금상환연기가 있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5년의 거치기간과 15년의 분할상환으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농협이나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1.5%의 금리와 5년의 거치기간, 15년의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연대보증해소자금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3%의 금리와 3년의 거치기간, 17년의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채상환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해당지역의 산림조합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