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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을 통해 맘편한 임신을 즐기세요.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을 위해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서비스에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는 한 번에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국인 임산부들에게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신청기한은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된 신청 기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지원유형 기타 || 현금 || 현물
서비스명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서비스목적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신청기한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예외사항:
– 엽산제: 임신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철분제: 임신16주 이후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철분제 지원 (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SRT 임산부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 제도문의/044-205-2774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신청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은 임신 중인 내국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한은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이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엽산제, 철분제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표준 모자보건수첩, 맘편한 KTX 특실 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나 에너지바 우처 같은 혜택은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경우 소득 요건과 예외 지원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 임신 전문 상담,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 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 선물 등의 서비스도 있으며, 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임산부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분증이며, 에너지바 우처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제도문의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그리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안내되며, 소관 기관명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