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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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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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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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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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금 지원유형의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기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 등록하고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입니다. 서비스 기간 중에는 표준형 한도 내에서 90%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출생아와 산모의 초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생활보건과(02-2116-4350)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seoul-agi.seoul.go.kr/smom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