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 서비스기간 중 표준형 한도내에서 90%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eoul-agi.seoul.go.kr/smom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현금 지원유형의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기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 등록하고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입니다. 서비스 기간 중에는 표준형 한도 내에서 90%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출생아와 산모의 초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생활보건과(02-2116-4350)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seoul-agi.seoul.go.kr/smom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