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유형은 현물이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3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5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접수기관명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물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이며,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 등록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와 같은 산전관리가 제공됩니다. 또한, 임신 12주(3개월)부터는 엽산제를 제공하며,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5개월) 철분제가 지원됩니다. 추가로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유축기의 무료 대여, 산후우울척도검사,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광진구 건강관리과이며, 문의처는 02-450-158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소관기관명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관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