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서비스목적 |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구비서류 |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를 위한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차량에 부착하면 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일 주차요금을 면제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이며,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번호는 041-521-53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