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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목적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신청

천안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를 위한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차량에 부착하면 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일 주차요금을 면제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이며,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번호는 041-521-5374입니다.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