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를 위한 임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임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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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임도 지원은 기타 지원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지원은 국고보조금의 지원과 임도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임도신설에는 간선임도와 작업임도가 있으며, 간선임도는 km당 223백만원, 작업임도는 km당 135백만원입니다. 또한 임도구조개량은 66백만원/km, 임도 보수는 4.5백만원/km입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민원대표번호인 1588-324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지원사업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