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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이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이론교육을 보완적으로 시행하여 정부나 산업계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주어진 지원유형인 기타(교육)과 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서비스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서비스목적: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hrd.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후에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시행한 뒤,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학습기업을 선발합니다.

학습기업은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OJT, OFF-JT 등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며,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