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일터혁신에 관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관리체계의 개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중소기업 CEO코칭, 직무모델 개발 및 전파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기업의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더 나은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직무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서비스목적 |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중소기업 CEO코칭, 직무모델 개발·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선정기준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 |
구비서류 |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
접수기관명 | 노사협력정책과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은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을 위한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중소기업 CEO코칭, 직무모델 개발 및 전파 등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노사합의를 통한 맞춤형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노사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터혁신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으로는 혁신 코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인 달성 방안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장 정보와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2-6021-1167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고용노동부의 소관기관명인 노사협력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