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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의 내용을 해설하고 안내하는 제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보호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서비스목적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일시위탁 보호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위탁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매일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보호 중에 전문 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시위탁 보호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군이나 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주며 전화번호는 032-453-8348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