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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특용작물 유통시설을 뒷받침하는 지원책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서비스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서비스목적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선정기준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서비스는 주요 생산 권역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괄적인 지원을 통해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연간 60톤 이상의 인삼·특용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인 조합원 1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에 제출한 후, 시장이나 도지사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과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프로그램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는 신규 신청과 보완 신청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하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