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과 생력화 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서비스명 | 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서비스목적 |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인삼생산시설현대화는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인삼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하거나 직파하는 농업경영체가 선정기준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의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로 구성되며,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첨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농가의 생산환경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