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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 의료·법률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 주거 제공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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