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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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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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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