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전비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에 속해 있으며,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이 서비스는 범죄피해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이전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이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선정기준 |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이전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그리고 그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복의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도와줍니다.
서비스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접수기관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며, 문의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연락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대검찰청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