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약품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 장애, 심지어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일정 기한이 있습니다.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와 관련된 지원은 모두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서비스목적: |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 |
신청기한: |
–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 사망일시보상금: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장례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지원대상: |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선정기준: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 |
지원내용: |
– 진료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
구비서류: |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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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문의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1644-62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14-333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arp.drugsafe.or.kr |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기타’이며, 지원대상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서비스는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그리고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원되며, 장애 일시보상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또한, 사망 일시보상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원되며, 장례비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냈을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서와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및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목적, 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와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및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해당 진료행위, 장애 발생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