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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제도 소개 및 안내 (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니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

성남시에서는 지원유형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급여 대상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환이 고시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글을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MRI, MRA, PET 검사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한 부위의 촬영만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촬영비의 100%에서 1인당 2년에 1회 제공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뇌 MRI와 MRA 촬영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지원금은 해당 병원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기관명은 참조해주세요.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31-729-2849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은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