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의료급여를 통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를 통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이며, 이는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 보건소나 건강보험 틀니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로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의 완전 틀니(단,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으로 제작된 부분 틀니입니다. 하지만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틀니를 장착한 후에는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진찰료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어르신을 의미합니다. 의료급여로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의 완전 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으로 제작된 부분 틀니입니다.

이 지원 내용에는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의 급여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5%입니다. 하지만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틀니의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로 제한되며, 틀니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또한, 틀니를 장착한 후에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진찰료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며,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의 구비 서류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의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