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 유형인 의료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용을 받을 권리와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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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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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1종 수급권자인 현역사병 및 전투경찰과 같은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에 1월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매월 6천원의 가상계좌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 금액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차기년도에 본인에게 잔액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1종 수급권자 전체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접수되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해당 기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관련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