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
선정기준 |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 (공통)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접수기관명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현금 지원유형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지원 대상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 기업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인원의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며,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려금이 지급되며, 해당 사업은 지도점검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중견기업인 경우 심사 우대 입증서류와 중견기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http://www.ei.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