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께 입양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입양비를 낮춰줌으로써 동물 보호 활동을 돕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기한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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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신청기한 |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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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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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비용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공원녹지과/02-820-14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자를 위해 제공되며, 목적은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고,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되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후에 발생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비용,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에 대해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나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비용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동작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