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서비스는 유기농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해당 제품이 공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합니다. 각 접수기관의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서비스목적 |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선정기준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내용 |
– 유기농업자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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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신청방법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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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접수기관명 |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유기농업을 위해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들을 검토하여 적합한 기준에 맞게 공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개인이 이 서비스에 신청하면, 해당 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명칭, 주성, 함량,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공시를 신청한 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공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시 신청서와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시행규칙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공시 신청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판매금지나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