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과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1가구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주보증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시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주택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