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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금보증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안정을 위한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융자)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세 자금을 보증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월세 자금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식: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월세 자금보증 신청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월세 자금보증”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 보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며 월세금이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의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 초년생,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구분됩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의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월세 자금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때,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 방문이며, 체크리스트에 따라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보증 및 대출 상담, 신청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단계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문의처는 주택금융공사의 1688-811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담당 소관 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월세 자금보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