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금(융자)을 통해 제공되며, 영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고, 마을, 종묘 생산 어업 등에서 활동하는 영세어업인들에게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지원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서비스명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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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연중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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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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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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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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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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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류 제출 |
접수기관명 | 한국원양산업협회 |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영세어업인을 위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현금 및 현금(융자)이며,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인 어업인 및 어업법인입니다. 선정기준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입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제공합니다. 이 융자는 수협은행 및 일선수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우편접수로 이루어지며, 문의처는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연중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에 의해 세부시행계획이 작성되고, 이를 원양협회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후 수협중앙회에서 여신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원양산업협회나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