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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오늘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금(융자)을 통해 제공되며, 영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고, 마을, 종묘 생산 어업 등에서 활동하는 영세어업인들에게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지원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구비서류 신청서류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영세어업인을 위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현금 및 현금(융자)이며,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인 어업인 및 어업법인입니다. 선정기준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입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제공합니다. 이 융자는 수협은행 및 일선수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우편접수로 이루어지며, 문의처는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연중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에 의해 세부시행계획이 작성되고, 이를 원양협회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후 수협중앙회에서 여신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원양산업협회나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