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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 유형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한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 근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를 포함하며,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가 제공됩니다. 임금감소 보전금은 월 20만원으로 지원되며,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최소 활용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또는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증빙하는 서류, 월별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그리고 전자 또는 기계적으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또는 기업지원팀이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