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4년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출상담 및 신청: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출장소 – 이자지원 신청: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3개월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전국 / 과세연도: 2021 ~ 2022)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이며, 울주군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5억원 이하이며, 계약서상 주거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됩니다.
선정기준: 선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와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최대 4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대출상담 및 신청은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 출장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신청은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