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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4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출상담 및 신청: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출장소
– 이자지원 신청: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3개월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전국 / 과세연도: 2021 ~ 2022)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이며, 울주군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5억원 이하이며, 계약서상 주거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됩니다.

선정기준: 선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와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최대 4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대출상담 및 신청은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 출장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신청은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