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기한은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기한 |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지원대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구비서류 |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접수기관명 | 경찰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road.or.kr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경찰청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기한은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으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제공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경찰청이며, 문의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웹사이트(http://www.koroad.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이 소관하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