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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직무발명보상 인증과 지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현금으로 감면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 4회(분기별)에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발한 보상제도 운영에 도움을 받으세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30점)
  • 직무발명 보상내역 (30점)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40점)
지원내용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①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 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①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kipa.org/ip-job)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청렴서약서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ipa.org/ip-job
소관기관명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인증 심의는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70점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면 인증적합 의결과 인증서 부여된다.

인증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으로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둘째는 직무발명 보상내역으로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이 평가되며, 셋째는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로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이 고려된다.

인증받은 기업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이 포함된다. 특허청과과기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에는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로 필요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청렴서약서, 직무발명규정 사본,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가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http://kipa.org/ip-job에서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에 소속되어 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