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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긴급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 안내.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외국인 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 6인 가구 2,072,100원
  • 의료비: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

외국인 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 주민으로서 중한 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국내에서 발병한 질병임을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성공적으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생계비는 가구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의료비는 실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해산비는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제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031-228-270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대한 URL은 별도로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관리 및 운영됩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