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들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서비스(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원 유형은 서비스(일자리)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서비스목적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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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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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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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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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eps.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서비스명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이며, 예를 들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과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니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선정기준은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여부가 결정되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 접수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이트인 www.eps.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