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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하여 도입과 운영을 촉진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고 신청기한을 유념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 서비스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입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이나 계절근로 MOU체결을 한 지자체의 외국인계절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청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고, 접수기관명은 해당 참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되며, 온라인신청사이트URL도 해당 참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