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이며, 이 서비스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 입은 사람들의 안정과 안전을 돕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서비스목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전화: 관할 보건소 유선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ip.kdca.go.kr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이 서비스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지불한 부분을 보상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에서 웹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