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방약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은 ‘예방약품 등 지원’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예방약품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
선정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예방약품 등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방역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시·군·구청을 통해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및 검진약품 등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