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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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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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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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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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즉,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세 상담센터나 세종시 지방세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며, 취득세 면제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