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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유형인 영아수당 서비스는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특성에 따라 직접돌봄이 중요한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월별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영아기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아기 양육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보세요.

영아수당(현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영아수당(현금)
서비스목적
  •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중복불가 혜택확인
  •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신청방법
  •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영아수당(현금)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영아수당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 발달에 맞게 직접 양육이 중요한 경우, 가정에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매월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현금 지원 단가는 30만원입니다.

영아수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에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대법원의 출생신고를 한 후 자동으로 연계되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아동 명의나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http://www.bokjiro.go.kr 이며,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현금) 신청